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동료 강제추행치상 사건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려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그중 1회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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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235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려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그중 1회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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