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상습절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상습절도" 및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

5

사건
2018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정영, 노영진(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형법 제332조"로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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