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품들은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