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성매매 강요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이 부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여 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갈취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 및 휴대전화 갈취를 함.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공동공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있고,...

12

사건
2018노11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대광, 은종욱, 김미영(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품들은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12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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