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준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되어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41세의 조현병을 앓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

12

사건
2018노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78세였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모두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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