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경합범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삼척 토지 인수 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하며,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토사 채취 사업 투자 명목으로 49,06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DK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DO에게 회사 운영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1...

1

사건
2018노1064, 236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위성운, 허훈, 김지완(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라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I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2017고합40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주만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대여기간과 이자를 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F 주식회사(이하 'F'이 라 한다) 소유인 삼척시 E 임야 36,055m2(이하 '이 사건 삼척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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