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죄 성립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1. 17:30경 서울 서대문구 G초등학교 앞길에서 9세 피해자 H를 마주치자 "잡았다."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왼팔, 오른팔이 피고인의 팔에 닿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껴안지 못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보호자는 경찰에 신고함. ...

12

사건
2018노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구태연(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주오던 9세의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놀라 빠져나오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과 양팔 부분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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