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 공동원고 B은 환송전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B이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동시이행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에 대해 주위적으로 576,000,000원, 예비적으로 87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을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으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1. 2. 5.자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장남인 피고는 가족간 협의를 거쳐 여동생인 E에게 그 임대를 위임하고 E으로 하여금 임대수입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하였다.
나.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선배이자 피고도 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관리해 왔고(이하 E과 D을 'E 등'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 E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와 그 임대수입 수령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E 등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2006년 2월경 가계약을 거쳐 200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