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으로 같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제1,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2층의 [별지 3] 건축물현황도 중, 1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8.72m2, 2 [별지 5]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1.8m2, 3 [별지 6]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7.27m2, 4[별지7]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57m2. 5 [별지 8]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8.98m2, 6 [별지 9] 도면 표시 (34), (35), (36), (37), (38),(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64m2, 7 [별지 10]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3.52m2, 8 [별지 11]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24m2를 각 인도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는데, 청구취지 정정 전후 목적물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의 가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다만, 제1의 가항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이유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고심의 환송판결 선고 시 확정되었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2013. 10. 10.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청구를 주위적으로 하고 여기에 제1 예비적으로 멸실등기청구, 제2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사실,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이 2014. 12.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하되, 제1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