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항소(청구 확장 부분 포함)와 피고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F, G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 4,926,000,0 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439,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 8. 10.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 G은 피고 C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35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5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E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소송 경과와 항소별인용여부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D(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 H, A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H, A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은 피고 C, E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 F, G과 D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F, G에 대해 항소하고 피고 C, E이 항소하였으며 원고들이 D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D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들에 관한 부분만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나. 항소 후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