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들은 E의 주 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