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각서에 따른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관리비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전 대표이사였고, 피고들은 E의 주주들임.
  •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함.
  • 2017. 6. 29. 원고와 피고들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
  •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7. 20. 1억 5천만원, 2017. 8. 20. 5천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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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438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들은 E의 주 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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