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구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약 95.4억 원으로 정해짐.
  • C의 귀책사유로 구매계약이 해지됨.
  • C은 계약 해지 당시 구매계약의 약 97%를 수행하여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외에 F은행, E은행으로부터 합계 914,894,090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잔여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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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4014 보증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49,181,18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754,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제1심판결 증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5면의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여부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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