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 교부의 대여금 성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남편 F와 사이에 딸인 피고 C과 두 아들을 둠.
  • 피고들은 1992년 4월경 혼인신고 후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다 2007. 8. 13. 최종 혼인신고 후 2008. 12. 16. 협의이혼함.
  • 2001. 6. 1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06. 9. 22. 원고는 이 사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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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290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 남편인 F와 사이에 딸인 피고 C과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 (2) 피고들은 1992년 4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였다. 피고들은 최종적으로 2007. 8. 1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12. 1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대출과 금전 교부 (1)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1. 6.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6. 9. 22.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H(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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