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72,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rh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고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의 주장' 부분 중 제3쪽 4행부터 8행까지의 '{ }'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까페 'P'에게 시한 'Q'라는 제목의 글(이하 '원고의 인터넷글 1'이라 한다) 및 인터넷 까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