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원고 책들, 인터넷 글 1, 인터넷 글 2)에 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을 진행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 및 인터넷 카페 'P'에 게시한 'Q'라는 제목의 글(원고의 인터넷글 1), 인터넷 카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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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2797 손해배상(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양재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72,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rh고 삭제하며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고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2. 원고의 주장' 부분 중 제3쪽 4행부터 8행까지의 '{ }'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 대상 저작물을 '원고 책들'을 비롯하여 인터넷 까페 'P'에게 시한 'Q'라는 제목의 글(이하 '원고의 인터넷글 1'이라 한다) 및 인터넷 까페 'R'에 게시한 'S'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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