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금전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 피고, E은 망인의 자녀들임.
  • 2011.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가, 일부는 E이 상속하고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 협의서 내용에 따라 2011. 11. 29. 피고와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은 피고와 E이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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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2759 약정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7. 25.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망 F(2009.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피고 및 E은 2011. 11.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E이 각 상속하고 원고들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2009. 1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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