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7. 25.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망 F(2009.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피고 및 E은 2011. 11.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E이 각 상속하고 원고들은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2009. 1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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