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57,767원을 지급하라.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6,111,767원 및 그 중 1,672,55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13,557,767원의 가산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 2010. 11,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54호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각 마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2-5 수도용지 2,0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