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무상귀속 대상 토지 유상취득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를 피고의 거부로 인해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반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임.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1997. 1. 15.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관리청을 변경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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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71855 부당이득반환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신○○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57,767원을 지급하라.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6,111,767원 및 그 중 1,672,55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13,557,767원의 가산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 2010. 11,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54호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각 마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2-5 수도용지 2,0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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