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랜차이즈 계약상 수익 분배 방식 해석 및 비용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계약상 수익 분배 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가맹점 개설 수익을 갑 70%, 을 30% 또는 을 70%, 갑 30%로 분배한다고 정함.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가맹점 개설 수익 외 물류 수익 또는 로열티 등의 모든 수익은 50:50으로 분배한다고 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 매출에서 자신이...

24

사건
2018나2070463(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7047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84,07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89,1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3,589,292원 및 그중 135,716,608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17,872,6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 행의 "2017. 10. 2. 경"을 "2017. 10. 12."로, 5면 12행의 "2015. 12.경"을 "2015. 9.경"으로, 6면 8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4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