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84,07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89,10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3,589,292원 및 그중 135,716,608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17,872,6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