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 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 국적의 C는 피고의 여동생인 D의 남편으로, 피고의 처남이다.
나. C는 2017. 12. 29.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C가 원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5. 28. 변제한다는 것이다.
다. 2018. 1. 4. C와 D 사이에 별거를 전제로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C는 2018. 1. 17.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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