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