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년퇴직일 및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각 출생일로 보아야 하며, 이들에게 개정 인사규정 제39조와 시행내규 제59조를 적용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 C, D, E, F, G, H에게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임.
  • 2016. 1. 1.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시행되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피고 노사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1...

38

사건
2018나2068705 임금
원고,항소인
A
원고,피항소인
1. C
2.D
3.E
4. F
5. G
6.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9.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C, D, E, F, G, H"으로, 제2행의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A 및 제1심 공동원고 B, I"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