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및 제3자 대위변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구상금 52,820,2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구상금 354,168,3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E에 대한 피고의 제1대출금 및 제2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원고 B는 E에 대한 피고의 제1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
  •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B의 양수금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함....

36

사건
2018나2068521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820,20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나머지 42,820,202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각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354,1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2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4,1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모두 고쳐 쓴다. 제4면 8행을 삭제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제1대출금 채무 및 제2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52,820,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