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2,820,20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부터, 나머지 42,820,202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각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354,1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2,82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4,16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