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 대 116.3m2 중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2m2, 성남시 중원구 C 도로 7169.3m2 중 같은 도면 2,5,6,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m", 성남시 D 대 58.8m2와 E 대 57.9m2 중 별지3 감정도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3m2에 관하여 각 1991. 5. 1.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60,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197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라. 제3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60,68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매매대금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