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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685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3.21.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 대 116.3m2 중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2m2, 성남시 중원구 C 도로 7169.3m2 중 같은 도면 2,5,6,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m", 성남시 D 대 58.8m2와 E 대 57.9m2 중 별지3 감정도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3m2에 관하여 각 1991. 5. 1.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60,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197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라. 제3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60,68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매매대금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4행의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을 "별지2 감정도 2, 3, 4. 5, 2의 각 점을"로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18행의 "선내=부분"을 "선내 =부분"으로 고쳐 쓴다. 다. 제4면 제9행의 "Y" 및 그 이하의 "Y"을 모두 "M"으로 고쳐 쓴다. 라. 제4면 제12행의 "197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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