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소중해고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