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회원권 전환 약정의 유효성 및 회생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2. 2. 회원제로 운영되던 골프장을 비회원제로 전환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회원이었으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8. 3.경까지도 우선시설이용권을 행사함.
  • 원고는 피고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여 전환약정이 무효이며,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전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 회원권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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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건
2018나206498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17. 11. 14.자 2017회확100421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3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우선시설이용권의 행사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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