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4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56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4. 21. 접수 제5685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13.자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