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공정성, 명의신탁,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6. 9. 13. 원고 A의 삼촌, H, 피고, 피고의 누이 I, I의 남편 등 5인이 참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
  •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7억 1,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며, 융자금은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함.
  •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및 협력,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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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645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4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56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7. 4. 21. 접수 제5685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13.자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과 '3.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5행부터 3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2016. 9. 13. 원고 A의 삼촌 성명불상자, H, 피고, 피고의 누이 I, I의 남편 성명불상자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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