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F는, 원고 A, C에게 각 131,929,294원, 원고 B에게 24,674,308원, 원고 D에게 197,893,941원,
2)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각 78,286,837원, 원고 B에게 14,641,733원, 원고 D에게 117,430,2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F,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F, H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G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E은, 원고 A, C에게 각 109,120,626원, 원고 B에게 45,714,663원, 원고 D에게 163,680,939원,
피고 F는, 원고 A, C에게 각 165,338,048원, 원고 B에게 69,281,371원, 원고 D에게 248,007,072원,
피고 G는, 원고 A, C에게 각 72,084,240원, 원고 B에게 30,205,358원, 원고 D에게 108,126,360원,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각 161,360,986원, 원고 B에게 67,614,868원, 원고 D에게 242,041,4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F, H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원고 D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 A, 차남 피고F, 장녀 원고 C, 차녀 원고 B을, 피고 G와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 E을 두고 2015.8.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D와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F, 원고 C, 원고 B으로 총 5명이고, 피고 H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다. 한편, 피고 G는 피고 E 외에 자녀로 J을 두었고, 망인은 피고 G와 동거하던 중 2014.경 집을 나와 K와 동거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570,519,998원이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