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장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선해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수원시 권선구 C 외 5필지 지상에 설립되어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5층 이하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