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관련 채무불이행 및 동기의 착오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주장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직원의 "R 입점 확정"이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R 입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케 하였고, R 입점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R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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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8319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81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분의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주위적 주장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은 당초의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예비적 추가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선택적 청구와 주장을 추가한 부분 등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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