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81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분의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주위적 주장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은 당초의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예비적 추가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선택적 청구와 주장을 추가한 부분 등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