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017. 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1,18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