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 및 비용상환청구권, 세금계산서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판단 및 비용상환청구권, 세금계산서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4. 4. 28.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선행소송들(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서 G가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
  •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G가 아닌 피고 F이며, 피고 F이 건물 신축비용 및 정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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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7637(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2057644(반소) 비용상환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피고(반소원고),항소인
3. F
피고(반소원고포함)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017. 2.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1,18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확정되었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 문장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상과 같이, H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와, 원고들이 G와 H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들'이라 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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