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단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단체는 643,072,364원 및 그 중 191,678,112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92,082,910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58,618,060원에 대하여는 2016. 7.29.부터, 291,559,7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8,386,085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747,477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각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단체,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피고 B단체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978,572,893원 및 그 중 296,035,532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141,031,681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12,932,787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528,572,893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단체와 공동하여 288,864,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64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돈 중 18,15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