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단체는 원고에게 643,072,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단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제기함.
  • 어린이놀이터 바닥 고무칩은 준공도면상 75mm 두께로 시공되어야 하나, 20mm 정도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욕실 천정 달대 일부 미시공으로 천장마감재 지지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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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7569 하자보수금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단체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 주식회사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단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단체는 643,072,364원 및 그 중 191,678,112원에 대하여는 2016. 5. 3.부터, 92,082,910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58,618,060원에 대하여는 2016. 7.29.부터, 291,559,720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8,386,085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747,477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각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단체,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피고 B단체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978,572,893원 및 그 중 296,035,532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141,031,681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12,932,787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528,572,893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단체와 공동하여 288,864,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644,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돈 중 18,156,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하단의 표('하자보수 비 총괄집계표')를 삭제하고 아래의 [수정하는 표]를 추가하며, 6쪽 3줄 "하였다." 다음에 「그중 제1~3차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단체에 도달한 일자는 별지 표 양도통지 도 달일'란 기재와 같다.」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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