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도 공유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회원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운영의 콘도 사용·수익권(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3. 피고로부터 F 콘도미니엄 중 이 사건 콘도(4층 I호)의 1/10 공유지분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7.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콘도의 1/10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옴.
  • 원고는 2017. 9. 13. C에게 이 사건 콘도 공유지분 1/10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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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6917 회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운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콘도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7. 23. 강원 평창군 E 소재 13층 규모의 숙박시설인 F 콘도미니엄(이하 F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분양·운영하는 법인인 피고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중 4층 I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1/10 공유지분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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