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2026. 9. 10.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냉면, 냉면 육수, 냉면 김치, 냉면 양념 장 등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냉면 육수, 냉면 김치, 냉면 양념 장, 칡냉면, 함흥냉면, 부추냉면 제조에 관련한 레시피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의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거듭, 피고 C이 자금력이 없고, 냉면 육수 등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매우 부족하므로 독자적으로 E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 B가 E를 I, 피고 C과 함께 공동운영하거나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내용에 이 법원의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