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위약금 2억 3,25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2015. 12. 10.까지 건물을 준공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2016. 8. 30.에야 준공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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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612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232,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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