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은 755,970,391원 및 그 중 420,645,16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40,000,000원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음.
  • 원고는 C, D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6. 12. 13.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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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503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의료법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의 관리인 I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은 755,970,391원 및그 중 420,645,16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755,970,391원 및 그 중 420,645,16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B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40,000,000원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C,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097 계약해제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2016. 12. 13.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8419호로 '인천 강화군 E 건물(별지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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