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8,791,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1행의 'C과'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고 한다)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제13행의 '2) 피고는 ~ 설명한 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