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불카드 대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8. 1. 26. 피고 발행의 선불카드로 384,626,150원 상당의 거래를 승인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함.
  • 이 금액에는 원고가 공급한 조곡 334,626,150원과 C의 기존 채무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 대표이사 E은 2018. 2. 23.까지 위 대금을 입금 처리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8. 5. 4.에는 2018. 5. 31.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재차 작성함.
  •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채무를 인정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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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464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공동사업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91,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1행의 'C과'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고 한다)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제13행의 '2) 피고는 ~ 설명한 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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