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24,000,000원을 216,294,81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69,27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1,474,46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 중 '피고 B'을 'B'로, '피고 C'를 '피고'로, '3.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제1 심판결문 제4쪽 3행부터 15행까지 부분)' 부분 중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고, '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부터 제7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