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5. 31.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m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F 대 1,922m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자녀인 J, K과 함께 피고 법인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G, E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8.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