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법인체 및 요양원 매수를 추진함.
  • 원고들은 2017. 8. 2. 피고와 피고 주식 98%, 요양원 E 운영권 및 대지/건물, 사업허가 일체를 5,381,000,000원에 매수하는 법인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동시에 원고들 자녀들은 피고 대표자 부부로부터 요양원 G 대지/건물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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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3529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5.3.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5. 31.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16m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E'이라 한다)과 F 대 1,922m2 및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과 그 남편인 I가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자녀인 J, K과 함께 피고 법인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 G, E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나. 각 매매계약 및 특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8.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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