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4,953,526원, 원고 B에게 64,132,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원고 A은 자신이 피고 C에게 서울 은평구 M 임야 28,849m2(이하 'L 토지'라 한다) 중 1,322.32/28,849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1 그 중 일부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피고 C, E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부당이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나머지 잔부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 B은 1 피고 C, E에 대하여는 L 토지 중 330.58/28,849 지분 재취득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C, E의 지분 재취득 약정 불이행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C가 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L 토지의 1,322.32/28,849 지분(이하 '대상지분'이라 한다) 중 3/4에 해당하는 991.74/28,849 지분은 원고 A에게, 1/4에 해당하는 330.58/28,849 지분은 원고 B에게 각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약정 불이행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 D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L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1) L 토지 중 계정자의 4,463.48/28,849 지분에 관하여 2004. 6. 24. 원고 B (1,652.9/28,849), 피고 C(1,322.32/28,849), N. 0(각 165.29/28,849), P(1,157.68/28,849) 명의로 각 200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의 지분(1,652.9/28,849)
2005. 5. 10. 원고 B의 330.58/28,849 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165.29/28,849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