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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5207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
2. E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 143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 A에게 41,318,461원, 원고 B, C에게 각 27,545,64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5,604,175원, 원고 B, C에게 각 70,402,784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 회사 1)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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