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 143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 A에게 41,318,461원, 원고 B, C에게 각 27,545,64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5,604,175원, 원고 B, C에게 각 70,402,784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