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차량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차량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7,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며,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C, D은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는 7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 기소 2014. 10. 17. 접수 제111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