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해제에 따른 차량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량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X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2.까지 리스료를 지불한 후 2015. 1.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
  • 피...

16

사건
2018나205194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차량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차량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07,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6 기재 차량을 인도하며, 나.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 C, D은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F는 7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 기소 2014. 10. 17. 접수 제1116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