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10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사업 시행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G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경 남양주시로부터 'A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위 인가된 실시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1 사업대상토지(뒤에서 보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대상토지와 구분하여 이하에서는 "사업부지"라 한다)에 남양주 시도 B 등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2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공고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부지를 남양주시에게 무상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