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승인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12년 8월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대여금이 아닌 투자실패에 따른 분쟁 정리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다고 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법리: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

13

사건
2018나2049414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4.부터 2008. 11. 23.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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