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4.부터 2008. 11. 23.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