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2049346(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2049353(반소) 유익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524,772원 및 그 중 53,376,85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11,9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5,345,850원 및 그 중 53,376,850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11,96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8. 10. 11.까지 월 3,435,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39,709,5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는 본소로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②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③ 불법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2)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유익비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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