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42,866,148원 및 그 중 383,3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159,516,148원에 대하여는 2010. 10. 28.부터 각 2012. 2. 9.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위 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7,50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