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대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특정 금액(542,866,1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정지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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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835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42,866,148원 및 그 중 383,3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159,516,148원에 대하여는 2010. 10. 28.부터 각 2012. 2. 9.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위 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6968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7,50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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