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에서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대여금 및 영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2. 1.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용 약정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기존 유흥주점 업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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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789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항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었으며, 비록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판결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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