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0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항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었으며, 비록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판결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