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98,218,081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6. 11. 28.자 하도급계약상 채무 3억 778만 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나. 반소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580,058,931원임을 확정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