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 관광지 광장 부지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E는 D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1991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1992년 충청남도지사 및 아산군수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음.
  • E는 1993년 택지공사 완료 후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분할 환지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계획에 동의함.
  • 이 사건 토지(아산시 C 잡종지 9,778.5m2)는 D 관광지의 광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로서, 환지계획에 따라 특정 지분들이 I, K, J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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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619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아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437,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4. 22.부터 아산시 C 잡종지 9,778.5m2 중 209,546.5/1,257,250 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426,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5, 8, 14호증, 을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관광지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E(이하 'E')은 충남 아산군 F리와 G리 일대 844,000m2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D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1991. 12. 26.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1992. 4.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아산군수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각 받았다(갑3~5호증). 2) E은 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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