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사무실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사무실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일부를 무상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함.
  • 위 지하 1층 일부가 예식장으로 변경되자, 피고는 2012. 12.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R호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함.
  • 원고는 2012. 12. 17. 및 2012. 12. 26. 피고에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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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5030(본소) 장기수선충당금반환
2018나2045047(반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유자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8,966,673원 및 그중 210,874,326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8,092,34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3,96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2,691,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4쪽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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