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8,966,673원 및 그중 210,874,326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8,092,347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3,96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2,691,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