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7,479원 및 그 중 1,866,593원에 대하여 1994. 9. 30.부터 1995. 4,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07. 12. 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7줄의 '이 사건 소송'을 '이전 소송'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는 1996. 4. 19.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1998. 3. 13. 형집행 종료로 출소하였고, 피고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1994. 9. 30. 이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