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25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05,795,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C은 204,921,480원, 피고 D는 200,873,93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금전지급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주위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E가 B에게 2012. 8. 21. 한 채무변제행위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E와 B 사이에 2012.8.21.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