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업 등록 말소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 및 유치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건축공사업 등록 말소 사실 미통보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계약 적법 해제 인정함.
  • 원고들의 지체상금 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상계 인정함.
  •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3. 8.경 원고들과 협의 없이 공사를 중단함.
  • 공사 중단 당시 준공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 남았고, 전체 공기 5개월 중 4/5 이상 경과했으나 기성고는 56.13%에 불과함.
  • 피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은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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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18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1823(반소) 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408,360,53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43,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49,95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기성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채무부존재확인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기성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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