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408,360,53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43,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49,953,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기성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채무부존재확인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기성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