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사용수익권 취득 시점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중 H롯트 부분'을 체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함.
  •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주택조합을 양수인으로 등재함.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조합과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2017. 1.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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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4150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로,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27,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5다44886 판결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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