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27,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6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5다44886 판결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